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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공연업 회생 프로젝트 사업진행 안내(070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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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7-06 13:58 조회25,713회 댓글1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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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공연업회생프로젝트 국악분야 사업진행 절차

 

1. 보조금 금액 확정

- 단체 담당자 및 대표자 : 서울시 공연업 회생 프로젝트사업추진 매뉴얼(첨부파일#01)!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 

2. 한국국악협회와의 협약서 체결

- 확정된 보조금에 따른 협약서 작성.(단체 직인도장 지참필수)

- 협약서 작성 후 통장개설 확인서를 받으시게 됩니다. (통장개설시 필요)

- 공연단체 : 각 단체의 공연일정 전, 7월 내 협약진행(77()부터 ~716() 10:00~11:30/13:00~17:00)

- 공연장이 확정되지 않은 단체를 위하여: 공연자 8인 미만의 공연은 - 돈화문국악당/ 8인 이상 무용 및 연희는 남산국악당 협의 중(서울시)

- 협약서 작성 시 추가로 설명

 

3. 보조금계좌 개설(?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기 위한 통장개설)

구 분

개 인

단 체

법 인

본인 또는

대표자

본인의 실명확인증표

(주민등록증 등)

도장

서울시보조사업자 선정확인서

.서울시보조금 통장개설 은행양식(첨부파일#02)

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

대표자 실명확인증표

도장

서울시보조사업자 선정확인서

.서울시보조금 통장개설 은행양식(첨부파일#02) 

사업자등록증

대표자 실명확인증표

도장(거래인감, 법인인감)

법인인감증명서

법인등기부등본

서울시보조사업자 선정확인서

.서울시보조금 통장개설 은행양식(첨부파일#02)  

대리인

통장개설만 가능

- 본인의 실명확인증표(사본가능)

-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

- 위임장

- 도장

- 본인의 인감증명서

서울시보조사업자 선정확인서.서울시보조금 통장개설 은행양식(첨부파일#02) 

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

대리인 실명확인증표

위임장

도장

공문 또는 대표자의

개인인감증명서

서울시보조사업자 선정확인서

.서울시보조금 통장개설 은행양식(첨부파일#02) 

사업자등록증

대리인 실명확인증표

위임장

도장(거래인감, 법인인감)

법인인감증명서

법인등기부등본

서울시보조사업자 선정확인서

.서울시보조금 통장개설 은행양식(첨부파일#02) 

 

 

4.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가입(? 교부금의 사용 및 정산을 위해)

- 협약서 작성시 은행제출 양식작성 후 협회에서 전산시스템에 일괄 입력

- 이후 전체공지 후 각 단체별 보조금관리시스템 가입하시게 됩니다.

 

5. 보조금 교부신청(사업20일전) 

- 어디로 : 한국국악협회(작성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시고 담당자 문자로 확인요청)

- 신청기한 : 공연시작일 기준 최소 20일 전까지

- 첨부서류

1. 사업계획서(예산집행계획 등 포함) 1

2,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

3.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1

 

6. 사업시행

 

7.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

 

* 사업시행 단계별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*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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