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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23 공연봄날」공연단체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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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-01-11 14:08 조회4,167회 댓글3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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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공고 제 2022-3455

 

2023 공연봄날공연단체 모집 공고

 

서울시에서는 초··고등학생에게 문화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높이고, 공연수요 확대를 통해 공연예술계를 지원하고자 공연 중 또는 공연 예정인 작품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.

 

2022. 12. 23.

서울특별시장

 

1. 공모내용

. 사 업 명 : 2023 공연봄날(··고등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)

. 사업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~ 2023.12.(정산 종료 시)

. 사업내용 :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1~3학년이 관람 할 수 있는 작품 공모

-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작품(30편 내외), 중학생 대상 작품(15편 내외)

2. 공고기간 : ’22.12.23.() ~ ’23.1.13.() 21일간

접수기간 : ’23.1.11.() 09:00 ~ 1.13.() 18:00 [3일간]

 

3. 선정방법

공모 참가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 받아지방계약법등에 의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작품을 선정합니다.

예산 상황에 따라 추진여부 및 작품선정 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

 

4. 참가자격

사업기간 내 서울시내 공연장에서 자체기획공연, 지원사업 연계공연

예정인 연극·뮤지컬·음악·무용·전통예술·다원예술 등 작품

- 자체기획공연 또는 연계공연일정 내 공연봄날 공연일정 추가편성 필요

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1~3학년 학생에게 적합한 공연(연령대, 공연시간, 교과과정 연계 등) 진행할 수 있는 작품보유단체

- 1회 기준 60분 이내의 공연으로 구성이 가능한 작품

확보된 공연계획은 없으나, 대관공연장 확보시 사업기간 중

서울시 내 공연장에서 공연이 가능한 단체

- 서울 권역별 공연장을 대관하여 공연 편성 예정

 

최근 2년간 관련분야 활동실적이 있는 문화예술단체

 

지원 부적격 단체

순수 종교활동 단체, 친목 단체(비공식 조직) 등으로 대표자 및 관리자가 없는 등 활동실적이 부실한 단체

보조금 횡령 등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·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·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단체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(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)에 따라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관

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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